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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尹 방어권' 원명 결정에 "부끄럽다…엄중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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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尹 방어권' 원명 결정에 "부끄럽다…엄중 조치 필요"

범불교시국회의 "인권위 안건은 반인권적…원명, 안건 철회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안건 발의자 중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불교계 내부에서 "부끄럽다"는 비판이 나왔다.

12일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연대인 범불교시국회의는 윤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인권위 안건의 즉시 철회와 해당 안건에 동조한 김종민 인권위원(원명 승려)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인권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원명 승려는 대한불교조계종 직영 사찰인 봉은사 주지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승려는 12.3 비상계엄은 "역사의 후퇴"라며 철저한 법적 판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인권위 안건에 동조한 원명 승려는 원명 승려의 조계종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판단을 한 셈이다.

시국회의는 인권위 안건을 두고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격"이라며 원명 승려를 향해서는 "안건을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직에서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종단 입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원명 승려를 대상으로 조계종이 즉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은 12.3 비상계어에 관한 조계종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원명 승려가 지난 2022년 윤 대통령 지명으로 인권위원이 된 건 종단과 논의나 공감 하에서 이뤄진 결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에는 13일 개최 예정인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 긴급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올라왔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5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있어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10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 전현직 인권위원, 사무총장 주최로 ‘내란 수괴 비호하는 어용 인권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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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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