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석을 절취한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석을 절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일당 중 A 씨(남, 70대)는 구속 기소, B 씨(남, 50대)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한라산국립공원 계곡의 자연석을 절취하기 위해 전기톱 등으로 주변 자생 입목을 절단해 차량 진입로를 확보했다.
이후 B씨를 범행 장소로 불러내 자연석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해 권양기,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동원, 다음날 새벽까지 4톤 규모의 자연석 1점(무게: 약 4t)을 캐냈다.
피의자들은 절취한 자연석을 차량으로 운반하던 중 운반경로에 떨어뜨리게 됐고, 날이 밝아오자 발각을 우려해 자연석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벗어났다.
자치경찰단은 같은 달 24일 사건을 인지한 즉시 수사에 착수해 범행 발생 20여 일 만에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구속된 A씨는 자연석을 절취해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폐쇄회로 티비(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하고 야간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범행장소로 진입 가능한 주요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 티비(CCTV) 및 자동차량인식장치(AVI)를 통해 범행 추정 시간대 통과 차량 5200여 대를 분석했다. 또한, 1600여 건의 통화내역과 통신기지국 대조, 타이어 윤적 감식 등 과학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조기에 검거했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천혜의 제주 환경자원을 사유화하려는 행위는 엄중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환경자원 절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르면, 산림에서 그 산물을 야간이나 차량을 사용해 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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