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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기준 '부부당 25회→출생아당 25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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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기준 '부부당 25회→출생아당 25회' 확대

경기도는 이달부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기준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한다. 또 난임부부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 시 최대 11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책을 4일 발표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종전까지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나면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올해 5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해도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받게 된다.

110만원은 난임시술 중단 시 기존 1회당 최대 50만 원에 추가로 최대60만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도는 저출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에 이어 올해 1월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 2월에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 6월에는 나이별 차등지원을 폐지하는 등 지원 폭을 계속해서 넓히고 있다.

지난해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도내 출산 건수는 7751건으로 쌍둥이 등 다태아를 포함하면 9075명이 출생했다.

이는 같은해 도내 전체 출생아(7만 541명)의 12.9%로 7.7명 가운데 1명 꼴로 난임부부시술을 통해 출산한 셈이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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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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