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 일부 임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결격사유가 적발돼 퇴임한 새마을금고 임원만 총 61명에 달한다.
문제는 최근 5년간 적발된 61명 가운데 42.6%에 달하는 26명의 경우, 금융사범 이력이 드러나 적발됐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2호 및 제12의 2호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사람은 5년,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4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임에도 유일하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등을 진행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서 금융사범 이력을 가진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데 자유로운 편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감독만을 받는 새마을금고는 지난 5월 한 임원이 700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에 가담해 지점이 파산하는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밖에도 임원이 금고의 자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 횡령 또는 배임 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결격 사유 적발 시 당연히 임원에서 퇴임해야 하는 데도 계속 활동하다 적발된 사례 역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새마을금고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신뢰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금융기관임에도 금융사범 이력 임원의 재임 문제 등으로 인해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 하고 있다”며 “보다 엄격한 금고 관리를 위해 관리·감독 부처를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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