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성남시의회 의원의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으로 연루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생에 대한 관할 교육당국의 조치 결과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경기 시흥) 의원은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의회 A의원의 자녀 등은 B학생에게 강요해 억지로 춤을 추게 하고, 춤을 안추면 폭언을 퍼붓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며 "피해 학생에게 가해진 폭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이지만, 학교가 해당 사안을 너무 늦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교육지원청은 자그마치 3개월이나 걸쳐서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며 "피해 학생의 보호자와 가해 학생의 보호자인 A의원과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어떠한 물질적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화래 정도에서 2점,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에서 1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심의위원은 ‘반성의 진정성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3∼4점이 아닌 1점을 받으면서 가해 학생의 최종 점수는 13점에 불과했다"며 "15점부터는 ‘8호 처분’인 전학, ‘9호 처분’을 받으면 퇴학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데에는 주 가해자의 부모가 시의원이라는 점이 교육청의 심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더욱이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의 보호자까지 괴롭혔고, 결국 해당 보호자가 행정심판까지 제기했다"며 "이 같은 과정을 지켜볼 때 이 정도의 학폭위 심의 점수는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감의 명예를 걸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제기된 지적이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학교폭력에 있어서는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었는지 여부와 특정인(시의원)이라고 해서 절차 또는 조치 수위에 미온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엄격한 감사를 통해 조사하고,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의원의 자녀는 지난 4∼6월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또래 학생 3명과 함께 B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거나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한 교육당국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하고, 가담 정도가 덜한 1명과 나머지 1명에게 각각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및 서면사과를 조치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의 부모가 A의원이라는 점과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 및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교육청의 조치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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