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 영장을 가져왔다. 스님이 살고 있는 집(요사채)을 강제 철거하겠다며 막 나가라고 한다. 지자체 공권력이 오갈 데 없는 종교인들을 내쫓으려는데 사용되고 있다."
경기 광주시가 수십 년 간 목현동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용불사 측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지난 8일 발부했다. 시가 지난 7월부터 수차례에 걸친 원상복구 명령(계고)에도 불이행하자 강제철거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이에 맞서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용불사 측은 "이는 시장의 갑질"이라며 시청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광주시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20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철거 대상 건축물은 용불사 요사채(승려 거처)와 부대시설 등 총 287㎡ 규모다. 선사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다산바위'를 비롯한 '통일사 건립공덕비' 등 사찰관련 시설도 철거 대상에 포함됐다.
광주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선 것은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총사업비 198억원) 건립 장소를 시유지 8만여평 중 용불사가 위치한 곳으로 최종 확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앞서 방세환 시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 가족이 목재센터가 들어설 예정지 바로 앞 임야 6606㎡를 5억7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불거져<프레시안 8월 12·13일 보도> 논란을 빚었다.
더욱이 A씨 가족이 맹지였던 이 땅을 사들인지 1년여 만인 지난 7월 이 땅과 인접해 목재센터 진입도로로 폭 10~12m 규모의 도시계획도로를 지정·고시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마저 일었다.
용불사 도원스님은 "살림살이를 빼라고 난리치고 있는데, 이렇게 무대포행정은 처음 본다"며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시장 최측근(A씨)이 땅을 사고 나서 일어난 일"이라며 용불사가 자리한 곳으로의 목재센터 입지 결정이 A씨가 땅을 산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도원스님은 또 "겨울은 다가오는데 2007년부터 사용해온 지하수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며 "목재센터 지정하기 전에 최소한 한마디 얘기도 없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 이것은 시장의 갑질"이라며 분개했다.
광주시가 용불사 도원스님 오모 씨에게 최후통첩한 행정대집행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다. 용불사 측이 스스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시는 강제철거에 돌입하게 된다.
도원스님은 "수십 년 전부터 주민들이 애용하고, 주민들의 시주로 형성된 공익 공간이나 마찬가지인 종교시설을 강제로 내쫓으려하는 것은 천벌 받을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행정대집행을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앞서 광주시는 "목재센터가 들어설 부지는 이미 시민건강타운 계획이 서 있었던 곳"이라며 "용불사 (요사채 등) 축조 후 관련법에 따라 수차례의 행정처분과 변상금을 부과해 왔던 만큼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런 가운데 용불사 측은 지난 15일 법원에 행정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광주시에 불하신청을 했다 불허된 용불사 점유 시유지에 대해서도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법원 결정에 따라 용불사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용불사 측과 일부 신도들은 광주시 행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게첨과 광주시청 앞 1인 시위에 나설 방침이어서 행정대집행 영장이 발부된 용불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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