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창생과 교사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등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동창생 10명과 교사 1명 등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해 총 321개의 성착취물 및 혀위영상물을 제작했다.
또한 이중 116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온라인 등으로 확보한 지인 등의 사진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고 사진 및 영상물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SNS 모니터링 중 A군의 게시물을 발견하고 구매자를 가장해 수사를 벌여 A군을 검거했다.
수사 당국은 A군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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