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자질이 부족하다", "보은으로 (법제처에) 온 것 아니냐"는 등 공세를 집중했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를 당했을 때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이다.
14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야당은 윤 대통령과 이 처장 간의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이 처장을 압박했다. 의원들은 특히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내재적 한계론'에 대한 이 처장의 입장을 물으며 '법제처장이 개인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유리한 입장을 보인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 처장에게 '대통령 거부권에 내재적 한계가 있는가' 묻고, 이 처장이 "거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냐는 질문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헌법상에 있는 재판권이나 국회 입법권도 법률로 제척 기피·회피를 둔다"며 "처장님의 독특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지 보니까 처장님의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처장님이 윤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다, 대통령과 대학 동기고 연수원 동기고 검찰총장 징계사건의 (윤 대통령) 변호인을 했고 장모 사건의 변호인도 했고, 그래서 대통령 편만 드는 거 아니냐는 비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관련해서 특검을 할 때 대통령이 거부하면 되나 안 되나" 물었는데, 이 처장이 "국회에서 재의결로 거부권을 꺾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완전히 보은으로 (법제처에) 오신 것 아닌가"라고 그를 비난했다.
박지원 의원은 야당 측 질의에 반박하는 이 처장의 태도를 가리켜 "오늘 처장의 답변 태도를 보면 법제처장이 아니라 검찰 파견관 같다"며 "윤 대통령이 (이 처장이) 자기 동기·측근이기 때문에 법을 왜곡해서 해석하려고 (이 처장을) 법제처장에 보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성윤 의원 또한 "법제처장이 법리로 '윤석열 검찰 정권'에 부역한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많이 있다"며 "옛날에 했었던 것처럼 원칙과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고 이 처장을 압박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 처장이 과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을 맡았던 것을 두고 "(이 처장은) 당시 '감찰이 위법하다. 불법하다'고 주장했지만 2심까지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됐다"며 "법률가로서 매우 자질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도 "지금까지 모든 행보가 검찰권 수호를 위해 복무한다고 생각한다", "대법관 후보에도 물망에 오르던데 실력이 없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등 이 처장을 비판했는데,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질문을 왜 이렇게 하는가" 반발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민주당발 특검법안들을 "당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는 등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 야당은 국회와 같이 모든 정책 수단을 당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다"며 "대통령을 겨냥한 국정조사 실시안을 제출한 동시에 대통령과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형이 구형되자 검찰을 보복하고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 처장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이 처장은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검사가 업무를 못할 것 같다"며 "기소해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고 불기소해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일 것"이라고 호응했다.
유 의원 또한 민주당 측 '대통령 거부권 내재적 한계론'을 겨냥 "(거부권이 행사된 법들은) 행정부 권한을 제한한다든가 예산 행사를 국회가 결정한다든가 하는 위헌적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이) 이미 위헌성이 인정된 특검법을 두 번 세 번 위헌성을 가중해서 발의를 해서 법안을 이첩시켰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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