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세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납세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세수 확충에 나선다.
고창군에 따르면 11월 말까지 ‘2024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액을 없애기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과거 5년간 과세·체납·신용정보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산 및 소득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서·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한다.
단, 일시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처분을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치근 고창군 재무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납세자별 맞춤형 징수로 세수 확충 및 군민이 모두가 공감하는 공감 세정을 구현할 것”이라며 “체납 지방세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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