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가 등산 중 화기사용을 권장하는 듯 한 홍보물을 제작해 구설에 올랐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달 30일 SNS에 ‘가을철 가스 안전 수칙의 A to Z’ 카드뉴스를 통해 ‘등산 중 불을 피울 때 가스 기기 주변에 불씨가 튀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남은 불씨를 정리해 주세요’라고 홍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산림청은 산림 안에서 불을 지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야영시설·휴양시설 안에서만 취사가 허용되고 인화 물질이나 가스기기 같은 경우 등산로 입구에 보관대를 만들어 보관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서일준 의원은“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일한 근무태도로 일어난 실수”라며, “홍보물 제작 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기별 가스안전 요령과 생활 속 안전 정보를 제공해 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카드뉴스는 블로그에서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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