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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미필적 고의 없어”…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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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미필적 고의 없어”…대법 파기환송

징역형 원심파기…시장직 유지

▲박상돈 천안시장 ⓒ프레시안 DB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그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시장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할 미필적 고의(故意)가 없었다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가 있어야 범행이 성립하는데, 박 시장의 과실(過失)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순위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기준을 누락해 마치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순위인 것처럼 표기했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박 시장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박 시장은 공보물에 인구 50만 기준이 누락됐다는 위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자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게 해 관권선거를 조장했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시장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선 적어도 박 시장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일부를 무죄로 봤다.

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는데, 원심이 허위사실공표 혐의까지 합쳐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원심을 모두 파기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사건이 파기환송됨에 따라 박 시장은 대전고법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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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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