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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쿠팡,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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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쿠팡,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발"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쿠팡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및 쿠팡 주장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에 따르면 앞서 쿠팡CLS(이하, 쿠팡)는 지난 8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7월 29일 쿠팡 제주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한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청주에서는 쿠팡 로켓 설치 대리점주가, 18일에는 시흥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숨졌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9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및 쿠팡 주장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연이은 죽음에 대해 ‘비난 행위 중단’과 ‘강력한 법적조치’ 입장만 되풀이하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요구에 고소로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미 국회에서도 지적된 장시간·고강도 노동환경에 따른 연이은 사고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장시간’이라는 표현만을 떼어내 특정 사고에 연결해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제주물류센터에서 숨진 노동자는 "사망 보름 전 동료와의 통화에서 ‘물량이 계속 쏟아져. 쉼 없이 했어요’라며 휴식을 취할 수 없는 노동강도를 호소했고, 해당 센터에서 일한 복수의 노동자들은 증언을 통해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물을 먹거나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없이 일하면서 무더위에 구토 증상 등 온열질환까지 겪고 있음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또 "쿠팡은 지난해 8월 일하다 다친 노동자에게 산재 신청 대신 공상 처리를 유도하고 ‘(사고 사실을) 언론이나 에스엔에스(SNS) 등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을 요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면서 "올해 7월 1일에는 쿠팡 대리점 측이 쿠팡 퀵 플렉스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유족을 만나,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각 언론에서 유가족을 엄청 괴롭힌다고 한다’는 산재사고 은폐, 유족 회유까지 나선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국회에서 공개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7월 18일 제주물류센터 사고 후에는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언론사의 연락에 절대 대응하지 말 것을 노동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면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쿠팡에 특별감독을 실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쿠팡은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민주노총과 언론의 노력을 폄훼·왜곡하며 일터의 안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쿠팡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며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쿠팡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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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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