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민 공익수당) 수당을 농가 당 60만 원씩 지원한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인구 고령화, 청년 농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고창군에서 추진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농민 공익수당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명절 전에 지역화폐인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1만1028개 농가가 신청했으며 자격 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272개 농가를 제외하고 최종 1만756개 농가를 대상으로 64억5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농민 공익수당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및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당 6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가는 이후 논·밭의 농지 형상 기능 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 사용 등을 통한 환경 실천 협약 준수를 통한 이행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이상기후와 농자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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