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과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공기업법'에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명시하여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금주 의원은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라며 "제도권 정치가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확대를 지원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지방공기업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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