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지역 전 초교 행정실장, 중학교 침입해 교감 등 폭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지역 전 초교 행정실장, 중학교 침입해 교감 등 폭행

과거 성추행으로 징계 받은 데 앙심 품은 ‘보복 범행’ 추정

경기 성남시의 한 중학교에 침입해 교감과 교사 등을 폭행한 전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성남 분당경찰서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이날 낮 12시 10분께 분당구의 한 중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교감 B(40대·여)씨에게 욕설을 하며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던 교사 C(40대·여)씨도 폭행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코드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출동,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와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21년 성남지역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업무상 위계)로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특히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도교육청에서 파면 조치됐다.

이 때문에 성추행 범죄가 발생한 당시 도교육청에서 장학사로 근무하던 B씨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최근 해당 중학교 주변과 성남교육지원청 앞에 B씨와 후임 장학사 등의 실명을 명시한 채 불만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던 A씨는 이날 학교 측이 ‘교육활동 방해’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에 현수막 철거를 요청한 사실을 알게된 뒤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태로, 아직 A씨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라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남교육지원청을 통해 사안을 보고 받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향후 피해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사안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