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혹등고래가 울릉 앞바다에...? "길이 7.7m·무게 3500kg"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혹등고래가 울릉 앞바다에...? "길이 7.7m·무게 3500kg"

죽은 채 발견... 해경 "시료 채취 후 폐기 처분 할 방침"

▲19일 오후 울릉군 북면 와달리 해상 100m 지점서 죽은 채 발견된 혹등고래가 저동항으로 인양 돼 있다. ⓒ시사저널 황진영 기자

경북 울릉 앞바다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혹등고래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

19일 동해해경 울릉파출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울릉군 북면 와달리 해상 100m 지점에서 고래가 죽은 채 수면 위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구조정과 민간 낚시어선 2척을 동원해 예인작업을 펼쳐 낮 12시 15분쯤 저동항으로 인양에 성공했다. 당시 출동한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혹등고래 사체가 작살이나 창 등을 사용해 잡은 흔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체의 크기는 길이 7m 70cm·둘레 4m 60cm이며 상태로 미루어 보아 죽은 지 수 일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혹등고래는 수염고래과에 속하는 수염고래의 일종으로 등 지느러미가 혹 위에 있어 혹등고래로 불린다.

평균 12~15m의 몸길이에 체중이 30t에 달하는 대형고래로 2007년부터 해양수산부는 혹등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사체를 발견했더라도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동해해경 울릉파출소 관계자는 "최초 목격자 등을 상대로 혼획(混獲·본래 목적이 아닌 종을 실수로 잡은 것)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며 "발견된 혹등고래는 울산 고래연구센터의 시료 채취 후 법령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