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재명에 현금 전달" 허위사실 유포 폭력배 박철민, 항소심도 실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재명에 현금 전달" 허위사실 유포 폭력배 박철민, 항소심도 실형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4일 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으며, 양형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씨는 2021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 전 대표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 씨의 말을 토대로 이 전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당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전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 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가 이 전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