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4‧3특별법 개정 1차 토론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4‧3특별법 개정 1차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하성용)는 19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주최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위성곤·김한규·문대림 국회의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도기자협회,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공동 참여한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4‧3특별법과 관련 유족 결정 절차 간소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전액 국비 운영,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희생자 범위 확대, 왜곡‧폄훼 처벌 조항 마련, ‘정의’조항 개정, 유족복지재단 설립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발의했거나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4‧3특별법 개정 내용을 논의하고 제주4‧3 공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민 사회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은 '22대 국회 개정해야 할 제주4·3특별법 내용은?' 주제 발제가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하성용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는 김창후제주4‧3연구소 소장, 반영관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팀장, 이경심 4‧3특별위원회 위원, 이소영 제주대학교 교수, 권혁태 제주MBC보도국장, 이지현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팀장이 참여한다.

하성용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4‧3특별법 내용에 대해 도내 4‧3 관련 단체가 함께 논의하는 것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향후에도 제주4‧3특별법 개정에 앞서 공동토론회를 개최해 유족회, 4‧3단체 등과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