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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차별 통신 조회, 정치인·기자 모자라 언론학자까지…

언론학자들 "민간인 사찰과 다르지 않아…심기 거스르면 블랙리스트 오를 수 있단 협박 예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구실로 정치인과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뿐 아니라 언론학자의 통신정보까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언론학자들은 "민간인 사찰"이자 "검찰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 협박 예고"라며 검찰에 "수사권 남용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1부에서 언론인과 정치인 등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것이 드러난 가운데, 우리 학회원들의 통신정보까지 조회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권력에 대하여 비판할 자유를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자행된 '민간인 사찰'과 다르지 않다. 대통령과 공권력의 심기를 거스르면 검찰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 협박 예고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계없는 언론학자들의 통신자료를 '사찰'한 검찰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상식과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권력의 수사권 남용 행위를 반대하며 검찰의 책임 있는 해명과 답변,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검찰의 대규모 통신 조회는 지난 1월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당시 부장검사 강백신, 부장, 현 부장검사 이준동)에 의해 이뤄졌으며, 조회 사실 7개월이 지난 지난 2일부터 당사자들에게 사후 통지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면서 알려졌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항(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에 따라 올해부터 수사기관은 통신자료를 제공 받은 후 30일 이내 당사자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정보제공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언론계에서는 구순의 김중배 전 MBC 사장,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과 같은 원로 언론인 외에도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고발뉴스>, <한겨레>, <미디어스>, <뉴스버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MBC, 민생경제연구소,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언론사 및 언론단체 관계자들과 현직 기자들의 취재원인 시민단체 활동가 및 일반 시민들도 검찰의 사후 통지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언론노동조합 등 6개 언론현업단체는 지난 5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정보 조회는 이전부터 벌어져 온 일이지만 언론계와 정치권, 시민사회, 일반인들까지 망라한 3000여 명이라는 숫자는 국가 권력 기관에 의한 유례없는 민간인 사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초유의 사태"라고 밝힌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이렇게 큰 규모의 데이터 확보는 어느 누구라도 사건의 관련자로 지목하여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21조넷)고 우려하며 "검찰이 국민 3000여 명에 이르는 무차별적인 통신가입자 정보 조회는 과잉수사이자 위헌적 수사 행태"(참여연대)로 "윤석열 정권이 '검찰 공화국'임을 확인한 데 그칠 수는 없다"(민언련),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치권도 검찰의 통신 조회에 대해 "전방위적이고 무작위적인 무도한 검찰공화국의 통신사찰"이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검찰의 통신 사찰 피해자는 이재명 전 당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139명으로 이들 중에는 교육연수국, 자치분권국, 당원주권국, 직능국 하다못해 국제국 소속 직원들까지,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어떠한 범죄도 아닌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행된 무차별적 '통신사찰'이자 '정치사찰'이며, 민간인을 가리지 않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오른쪽)이 각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의 통신정보 조회 사후통지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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