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30일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54만1077㎡를 경기도가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3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2024~2026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266만6000㎡ 가운데 경기북부 대개발계획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양주·포천시 등 경기북부지역에 이번 승인물량의 73%인 96만8000㎡를 배정했다.
이번 시에 배정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은 경기 북부지역 물량의 약 55%인 총 54만1077㎡로 양주 덕도산업유통지구 및 양주 가납공업지구가 해당된다.
시는 이번 물량배정 승인으로 양주 덕도산업유통지구 내 기존 노후 아스콘 공장시설 이전·설치 및 사업부지 확보를 통한 생산효율성 증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고용창출 등 지역주민 소득기반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양주 가납공업지구 기존공장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선계획 후개발을 유도해 사업장 및 주변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에 승인된 공업지역 물량배정 등을 통해 시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기북부의 미래로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산업단지 외 공업기반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공업지역을 지속해서 확대해 추가적인 공업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기존공장 등을 집약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최첨단 기업을 신규 유치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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