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지난 22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1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실조사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24앱’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36일 간, 방문 조사는 비대면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 조사대상에 대해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70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디지털(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 본인의 현 거주지(반경 50m 이내)에서 핸드폰으로 ‘정부24앱’을 다운로드 받아 접속한 후 응답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중점조사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에 대해 직접 방문 조사가 이뤄지지는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직권으로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에 기반해 꼭 필요한 주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조사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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