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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역화폐 도내 어디서나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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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역화폐 도내 어디서나 사용 가능

도내 소재 산후조리원 지역 상관없이 사용 가능…제공기관 매출액 기준 제한도 폐지

경기도는 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지역과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소재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산후조리비 지원' 명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 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들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특성상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가평과 연천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이 없어 큰 제약을 겪어왔다.

ⓒ경기도

이에 따라 도는 지난 6월 '경기지역화폐 심의위원회'를 열고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 매출액 10억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산후조리비를 사용하는 출산가정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산후조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경기도 내 산모들이 원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후조리비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경기민원24'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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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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