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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미디어바우처법 제정 통해 국민이 직접 언론 개혁의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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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미디어바우처법 제정 통해 국민이 직접 언론 개혁의 기반 마련"

‘미디어바우처법’ 재발의… 국민 참여 통한 ‘언론의 자유 및 책임’의 조화 목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미디어바우처법’을 재발의했다.

24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참여에 의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 ⓒ김승원 의원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인터넷 뉴스로의 언론 생태계 변화 및 조작사건으로 인한 ABC협회의 신뢰성 하락 등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언론으로의 개혁을 위한 것으로, 당초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했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국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여론 형성 및 언론의 자유와 책임 조화가 목적 △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공표 △전자바우처로 미디어바우처 및 마이너스바우처 지급·제공·사용 △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용 실태를 집계·공표 △이를 바탕으로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 결정 등이다.

김 의원은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지 이미 오래"라며 "국민이 언론을 평가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언론을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개혁하지 못한 무너진 언론의 공정성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에도 김문수·김종민·김준형·민병덕·안태준·이기헌·이병진·임호선·조국 의원이 참여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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