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 조합장 A씨(59‧ 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해당 농협 임직원 B씨(63‧ 남), C씨(56‧ 남), D씨(51‧ 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임직원으로부터 이사 선출‧ 승진 대가로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500만원 등을 수수하고 채용 과정에서 특정 수험번호를 면접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채용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정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11일 오전에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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