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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장병 휴식권 보장 등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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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장병 휴식권 보장 등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 의원 "장병 '휴식·안전' 법이 보장해야"…폭염, 한파 발생시 장병 휴식 조치 등 내용 담아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시을) 의원은 17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각 군에서는 폭염, 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요령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마다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해 온열질환 피해를 입는 군인들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박정 의원실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온열손상으로 인한 군 병원 내원 건수는 2020년 112건에서 2021년 135건, 2022년 18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 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 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폭염, 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야외활동이 상대적으로 잦은 군인들은 폭염, 한파 등 기후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안전권, 휴식권을 보장받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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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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