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선거 앞두고 쌀 돌린 조합장 실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선거 앞두고 쌀 돌린 조합장 실형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쌀을 돌린 조합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도내 모 지역농협 조합장 A씨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설 명절 전 조합원 등 380여명에게 10㎏짜리 쌀을 1포대씩 제공하는 등 총 1천200만원 상당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논란이 일자 쌀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3월 8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재판부는 "물품의 양이 적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