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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특사경, 염소고기 취급 업소 불법 행위 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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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특사경, 염소고기 취급 업소 불법 행위 8건 적발

도내 302곳 대상 합동 특별단속 벌여…무신고 영업·원산지 거짓 표시 등

▲충남도가 염소고기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특별단속해 총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충남도 청사 전경 ⓒ프레시안(DB)

충남도가 민생사법경찰을 통해 염소고기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특별단속해 총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보양식으로 염소 수요가 늘면서 국내사 염소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염소고기 수입량이 폭증함에 따라 지난 달 3일부터 28일까지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도내 염소고기 취급 업소(식품접객업소,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302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이 중 위반 업소는 식품접객업소와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로 무신고 영업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미보관 3건, 건강진단 미실시 3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 신고를 하지 않고 염소엑기스를 제조·판매했으며, B업소는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그 외 3개 업소는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앞으로도 무신고 영업 및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축산물 안전 취약 부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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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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