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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국회의원 "문화비 연말 소득공제 정책 확대·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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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국회의원 "문화비 연말 소득공제 정책 확대·개선해야"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서 제안

▲조계원 국회의원ⓒ의원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가 정부에 문화비 연말 소득공제 확대와 개선을 제안했다.

10일 조계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국민의 문화향유를 지원하기 위해 도서‧공연비 지출 공제를 시작으로 도입됐다. 이후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신문구독료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를 적용해오고 있다.

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영화 티켓 구입비 추가에 이어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와 OTT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재)한국문화정보원도 지난 2022년 2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확대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제한을 연소득 1억 원으로 완화하거나, 공제율 30%를 더 확대, 공제 대상 문화영역 확대 등을 제안했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처럼 문화비도 소득공제 항목이 별도로 분류돼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민 문화향유 확대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체육활동이 늘어 국민건강이 증진되면 건강보험료 지출도 줄어드는 등 다양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문화비 소득공제를 다 못 쓰고 있지만, 더 확대가 필요하다"며 "소득 기준완화, 공제율 확대 등 재정 부처에 건의하는 등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와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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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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