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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구 김종양 의원,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제 혜택 연장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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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구 김종양 의원,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제 혜택 연장 발의

김종양 의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세 특레 유지해야"

▲김종양 의원(국민의 힘, 창원 의창구) ⓒDB

국가 경쟁력 확보와 기업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세제 감면 혜택이 연장될 전망이다.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세액공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지만, 김 의원은 이를 5년 연장하고자 한다.

이번 법안 발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공론화된 가운데 나왔다.

김종양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 미래 먹거리가 될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세 특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시켜 방위산업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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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림

경남취재본부 서혜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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