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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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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재신고

유철환 권익위원장 등 기피 신청도 접수…"유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

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재신고했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한 데 대한 반발 차원이다.

참여연대는 4일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대표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재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추가로 폭로한 금품, 청탁 내용 등 새로운 증거와 합리적 사유를 담아 다시 신고한 것"이라며 권익위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관련 법원 판례와 대통령기록물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언급하며 "김 여사가 공식적이지도, 공개적이지도 않은 방식으로 받은 금품은 '대통령 선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 종결에 관여한 유철환 위원장 등 권익위 관계자들에 대한 기피신청도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유철환 위원장은 이 사건 피신고자인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면서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김 전 대표가 받은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며, △해당 금품은 김 전 대표가 외국 국적의 제공자로부터 받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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