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코너에 '고위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선물하고 싶다'는 취지의 질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권익위 측이 20일 해당 문의글들에 답글을 게시했다.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영부인의 300만 원 상당 명품백 수수 사건을 두고 "위반 사항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린 후,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질의 수십건이 올라와 있다.
그중 지난 16일자 "조그마한 명품백을 선물하고 싶다"는 제목의 글에서 작성자는 "대한민국 영부인 우즈벡 순방 기념으로, 조그마한 명품백과 책을 선물하고 싶은데, 선물증정시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는지? 따로 문제가 되지않는지? 선물하기전에 권익위측 의견을 여쭙고자 한다. 덧붙여, 금액은 일전에 전혀 문제가 되지않았던 수준으로 맞추고자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답글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원론적이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게 눈에 띈다.
"대통령 하야를 청탁 드리고자 선물을 하나 할까 하는데, 대통령 내외분께 300만원 상당의 선물만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린다"는 내용의 질의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된다. 또한,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원론적 답변을 하면서도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글을 달았다.
그 외에도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의 엿 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고위공무원의 부인에게 300만 원 선물을 하고 싶다", "영부인께 명품백을 사드려도 되느냐", "아이 선생님께 작은 명품 지갑 선물해드려도 되느냐" 등의 질의에도 권익위는 비슷한 내용의 답글을 달았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