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창원 의창구) 이 3 일 국회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직접 만나 ‘창원 의창중학교 신설을 위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를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
창원 의창중학교 신설은 창원시 중동지역의 대단위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령 인구 증가와 인근 중학교의 과밀학급 운영에 따라 원활한 교육과정 차질을 초래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
당초 창원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학교부지를 '학교 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고, 시 재정 30 억원을 투입해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민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에 따르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즉시 착공해 2028 년 3 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김종양 의원은 “창원 의창중학교 설립 사업은 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숙원사업이다” 며 “이번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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