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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모욕’ 박경귀 아산시장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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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모욕’ 박경귀 아산시장 첫 재판

재판부, 오는 9월4일 오후 3시20분 변론 종결 예정

▲3일 충남 아산시 송암중학교 학부모들이 박경귀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원고측 송영섭 변호사(오른쪽)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프레시안(장찬우 기자)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은 학부모 32명이 박경귀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원고 소가 3840만 원)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에선 송영섭 변호사와 학부모가 출석했으며, 박 시장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송 변호사가 “현재 상태로 판단하길 원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피고 측에선 “간단하게 서면을 더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4일 오후 3시20분에 추가 기일을 잡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송 변호사는 재판 후 법원 앞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외곽지역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며 “피고 측의 ‘송남중 학생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박 시장 주장은 사업 취지 자체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송남중 외에도 전국에서 5개 학교가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데 3곳은 전원 재학생이고, 1곳은 92.5%가 재학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초 아산시의회를 통과한 교육경비 예산에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혀 시의회와 큰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시장은 기자회견과 읍면동 간담회 자리에서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특혜 사업이다. 시가 주관하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송남중학교에 카르텔이 형성됐다. 밀약이 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주장을 펼쳐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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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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