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의원이 자신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뜻하는 표현으로,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 평등원칙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도록 법률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법안이 개정될 경우, 국가 및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차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제도가 개선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 준비할 때 필요한 책값 등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거나 재취학 또는 재입학 과정에서 적응에 필요한 지원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위기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신중하게 숙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차별 받지 않고 학습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학교를 그만둔다고 ‘학업’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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