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13일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살펴봐도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다음 날인 27일 새벽 정유정은 시신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실은 뒤 택시로 이동해 경남 양산에 있는 낙동강변 풀숲에 유기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붙잡혔다.
시신 유기 장소는 평소 정유정이 자주 산책하던 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범행 후에는 곧장 옷을 갈아입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실종 사건처럼 꾸미려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지갑까지 챙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정유정은 과외 중개 앱에서 자신을 중학교 3학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후 영어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며 피해자에게 연락했고, 사건 당일 중고 거래에서 구입한 교복을 갈아입은 뒤 학생으로 위장한 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정유정은 자신의 불우한 성장과정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며 분풀이하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유정은 재판받는 동안 60차례가량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 2심 법원은 정유정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하는데다 정유정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과정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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