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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10일부터 정례회…2023년 세입세출 결산안·조례안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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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10일부터 정례회…2023년 세입세출 결산안·조례안 등 처리

전남 광양시의회가 10일 제328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일까지 제9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시의회는 10일 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특위를 구성하고 11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원들과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17일부터 19일까지 예결특위를 열어 상임위를 거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의결하고 정례회 마지막날인 20일 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산회한다.

▲제32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프레시안(지정운)

이번에 심의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광양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보라 의원)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임 의원) △광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구호 의원) △광양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철수 의원) 등이 있다.

이외에 시의회는 집행부가 낸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감사실) △드림카페 커뮤니티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장애인과)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계과·신산업과)을 심의한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오는 7월 의장 선출 등 제9대 후반기 원구성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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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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