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이 들어간 해외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부산에서만 약사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약품 판매업소 72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8곳(18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3건),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2건), 의약품 전용보관소에 오염가능성 있는 식품과 의약품을 혼합 보관(2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9건) 등이었다.
특히 정식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인 일본 종합감기약(파브론골드 A)을 불법 판매한 9곳이 적발됐다. 이 약에 들어있는 디히드로코데인이라는 성분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일본종합감기약 제품을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마약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이 8.34밀리그램(㎎)(3정, 1회분) 검출됐다. 이 성분이 들어간 복합약물을 소아가 과량 복용하게 되면 환각, 흥분 등을 일으킬 수 있어 12세 미만 소아나 임산부에게 투여하면 안 된다.
시 특사경은 이러한 불법 의약품들이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유입 차단을 위해 부산본부세관과 간담회를 갖고 국내의 유통경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세관을 통한 보따리상, 특송 등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위반업소 18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안전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시는 비허가 수입의약품 유통판매 등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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