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시 청원경찰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10억 7376만 8500원을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구형을 연기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천안시 건설도로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천안시로부터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신청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범행을 공모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뒤 돈을 돌려받았다.
A씨는 토지 보상금 16억 원 중 15억 원을 편취하고, 나머지 1억여 원은 신청인들에게 나눠줬다.
검찰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 공범 7명 중, 5명의 공범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또 다른 공범 C씨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4일 오전 10시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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