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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에 불만 품고 법원서 방화 시도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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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에 불만 품고 법원서 방화 시도한 40대 구속

폭행죄로 지난해 벌금 150만원 선고 받아...미리 준비한 석유 뿌리며 난동피워

벌금형을 받은데 불만을 품고 법원에서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17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 출입구 보안검색대에서 미리 준비한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법원 보안검색대 앞에서 500ml 페트병에 담긴 석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지만 보안요원들이 제지해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폭행죄로 지난해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추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A 씨가 지난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미리 준비한 석유를 뿌리고 있다.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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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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