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과거 12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의붓아버지를 변호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피해 사실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혹시 2차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있다면 좀 송구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단독] 오동운, 12세 의붓딸 추행한 양부 변호…"母가 재산분할 위해 조작")
오 후보자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론을 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실체적 진실은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 벌어진 일로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 측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불명확하고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는 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어머니 피고인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선 넘은 변호를 하신 게 판결문에 나온다.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을 운운하기 전에 변호 윤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다 이렇게 변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고액 정치 후원금을 내면서 자신의 직업을 자영업자로 기입한 데 대해서도 질타했다. 지난 2004년 인천지법 판사로 재직 중이던 오 후보자는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 원을 후원하면서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으로 기재한 바 있다.
박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오 후보자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기재했는지 지금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은 못하지만 실무자가 그렇게 기재한 것아닐까 싶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 의원이 "실망이다. 국민들이 웃을 것이다. 고액을 후원하면서도 소신 없이 기억나지 않을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한편, "법원의 내규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에서 혹시 피고발인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하지 말라고 했다"먀 "그래서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말씀을 좀 올리기 부적절해 보인다"며 즉답을 피했다.
오 후보자는 한편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부정과 불법 행위가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수사 대상인 게 맞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수사 대상이 맞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다, 이거 확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그 부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의지를 확인하는 거듭된 질문에 "일반론으로는 (박용진) 위원님의 그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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