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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서도 교사 협박한 학부모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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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서도 교사 협박한 학부모 고발 조치

경기교육청의 ‘교육활동 침해’ 관련 고발건, 올해만 오산·화성 포함 무려 3건… 도교육청,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 제정 추진 중

최근 오산시와 화성시 등 경기도내에서 학부모들에 의해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에서도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교육당국의 고발이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이 올 들어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학부모를 고발한 사건은 무려 3건에 달한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김포 A중학교에서는 지난해 12월 27일 자녀 문제로 상담 중이던 학부모가 교사에게 "교사답지 못한 행동이다. 민·형사 소송도 진행하겠다"와 "무릎을 꿇고 빌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등의 발언을 여러 사람 앞에서 수 차례에 걸쳐 반복했다가 올 2월 경찰에 협박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해당 학부모는 같은 날 자신의 자녀가 교사의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은 채 수십 명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으로 교사를 조롱한 일과 관련해 상담을 하던 중 이 같은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안이 발생한 지 이틀 뒤 해당 교사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자 학교 측은 교사의 요청에 따라 도교육청에 고발요청을 접수했고, 도교육청은 올 1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당시 발언 중 일부가 협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관련 법률을 근거로 지난 2월 김포경찰서에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

다만, 학교 측은 현재 해당 학생이 졸업한 점과 피해 교사 및 당시 사안을 담당했던 교권보호담당 교사가 타 학교로 자리를 옮긴 점을 비롯해 사안 발생 당시 학부모 측과 교사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달랐던 점 등을 이유로 자세한 내용에 대한 확인은 거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 사건 외에도 2건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대해 관련 학부모들을 고발조치한 상태다.

앞서 오산 B중학교 학부모 C씨는 지난해 12월 자녀의 학교 생활 문제와 관련해 담임 교사와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학교를 방문,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사과를 받아야겠다. 내 직을 걸고 해당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고, 올 1월에는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을 심의한 뒤 C씨의 행동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8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C씨의 직업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경찰은 경기남부청에 C씨에 대한 수사개시를 통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도교육청은 또 지난 1월 화성시 D초등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자녀의 담임교사를 협박한 학부모 E씨 등 2명도 고발조치했다.

E씨 등은 지난해 11월께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학교장 및 상급기관에 징계를 요청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도교육청은 E씨 등의 행동이 상당한 위압감과 공포심을 주는 등 피해교사에게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E씨 등은 이 같은 교육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피해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처럼 지난해 서울 서이초와 의정부 호원초 등지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랐음에도 불구, 여전히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끊이지 않으면서 도교육청이 제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물론, ‘교육 3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 권리의 균형을 비롯해 각각의 권리에 대한 책임 규정을 통해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해당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14일 ‘제43회 스승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장 전수식’에서 "권리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안내하는 것이 교육이 필요한 관점"이라며 "교육현장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그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존경받는 분위기가 돼야 건강한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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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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