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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국민노후소득 보장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환영' 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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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국민노후소득 보장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환영' 입장발표

"국회 입법 통해 국민 바람이 속히 제도화되기 바란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와 관련해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노후소득 보장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안DB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4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와 관련해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노후소득 보장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을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는 22일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연금보험료를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늘리는 안이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보험료만 12%까지 인상하는 재정안정안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공적연금개혁 숙의 토론단의 입장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노후소득 보장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을 환영하며, 국회의 발 빠른 입법을 통해 국민의 바람이 속히 제도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앞으로 이를 바로잡기를 바란다. 우선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015년 국민대타협기구가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었던 전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숙의단과 국민 앞에 제대로 알려야 했다"고도 했다.

한편 2015년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편으로 절감된 재원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높이기로 합의했기에 당시 공무원들은 국민 모두의 노후를 위해 뼈를 깎는 연금 개악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약속과 공무원의 소득 공백 해소방안 등 당시 합의 사항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을 공론화 과정에서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고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제도의 다양한 차이에 대한 설명과 논의도 부족으로 또다른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석현정 공노총위원장은 “공적연금 강화'는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며,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값진 결론이 10년 전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처럼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사회 제단체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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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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