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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0월15일까지 오존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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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0월15일까지 오존경보제 시행

시 홈페이지서 대기오염경보 문자 신청 가능

▲대전시는 오는 10월15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대전시는 하절기 대기 중 오존(O3) 농도 상승에 대비해 오는 10월15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존경보는 1시간 평균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이에 따라 시와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에 경보상황실을 운영하고 오존 농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전지역을 동부(동구‧중구‧대덕구)와 서부(서구‧유성구) 2개 권역으로 나눠 오존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경보 발령 시 언론사, 학교 등 유관기관과 대기오염경보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자에게 팩스와 문자로 상황을 전파하고, SNS와 대기환경전광판 등을 활용해 경보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오존은 지역 내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 11곳을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되며 오존 농도와 오존경보 발령사항은 에어코리아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어코리아)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전에 발령된 오존주의보는 2017년과 2018년에 각 1회 발령된 바 있으며, 2019년 이후에는 발령되지 않았다.

다만 올해부터 오존 발령 기준 조례가 강화됨에 따라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 증가가 예상된다.

박도현 환경녹지국장은 "고농도 오존에 노출될 시 눈과 목의 따가움을 느낄 수 있고 심한 경우 폐 기능 저하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주의보 등 경보 발령 시에는 외출 등 실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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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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