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층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베란다를 타고 아랫집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30분께 자신이 사는 화성시 내 아파트 아래층 60대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랫층에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안방에 있던 B씨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치자 창문으로 뛰어내린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및 경찰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다른 위해를 가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추가 범법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를 응급인원 조치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