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를 안 내고 도주하는 승객에게 오히려 폭행을 당하던 택시기사를 구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16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오후 10시 15분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24)씨는 점포 앞을 지나던 여학생으로부터 다급한 도움 요청을 받았다.
길 건너편에서 택시기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젊은 취객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곧장 112이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취객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있어 그의 팔을 제지했다.
A씨는 계속 취객을 붙잡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검거된 취객은 30대로, 당시 택시요금 1만2천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려던 중 60대 택시기사 C씨가 쫓아오자 되레 C씨를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C씨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지난 15일 안양동안경찰서는 범인 검거에 기여한 A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을 전달했다.
장현덕 안양동안서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피의자를 제지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며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활동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사회공동체가 힘을 모아 실천한 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평온한 일상 지키기'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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