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30분께 남해군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50대 B씨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며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A 씨를 피해 경비실로 이동해 목숨을 구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B 씨를 만나자 "너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흉기로 허벅지 등을 두 차례 찌르고 도주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동선을 확인해 남해에 있는 A 씨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당하고 산다는 피해의식이 있었다"며 "일종의 사회불만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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