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전날 오전 9시 20분께부터 김형동 국민의힘(안동·예천) 의원 안동시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김형동 의원에 대한 선거사무소 외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제61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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