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과 유기묘를 입양한 뒤 잔인하게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유기견 5마리와 유기묘 6마리를 입양한 뒤 바닥에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방법으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로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유기견을 지속해서 입양한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동물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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