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투표지 훼손하고 선거사무 종사자 폭행…대전중구선관위, 선거인 고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투표지 훼손하고 선거사무 종사자 폭행…대전중구선관위, 선거인 고발

사전투표 잘못 기표한 투표지 교체 요구 거절 당하자 투표지 찢고 폭행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한 선거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한 선거인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구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 11시쯤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 교체 요구를 거부당하자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고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선거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선거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자신의 투표지라도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선거 중은 물론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