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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지개발지구 등 해빙기 안전점검 93건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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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지개발지구 등 해빙기 안전점검 93건 시정조치

경기도가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 등 택지·공공주택지구 현장 안전점검을 벌여 모두 93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안전사고 예방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1차 자체 점검을 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도와 사업시행자,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택지개발지구 합동 안전점검 현장. ⓒ경기도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사장과 주변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도는 현장에서 적발된 93건 가운데 응급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81건은 지난달 말까지 현장 조치 완료했고 12건은 6월 말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적발된 93건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된 분야는 사면 안전성 확보 미비로 23건이다.

도 관계자는 “택지개발‧공공주택 사업지구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우기 등 자연 재난 취약 시기에도 정기점검을 해 보다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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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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